새벽 배송 전문 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한 이커머스(전자 상거래) 업체 티몬이 4개월째 서비스 재개를 못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이행이 '채권자 변제' 단계에서 멈춘 가운데 관련 자금으로 쓰일 우발이익 회수도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다.

그래픽=손민균

31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티몬 회생 계획안에 따른 우발이익 실현 현황' 문건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 1일 NH농협은행으로부터 우발이익 배당금으로 14억원을 받았다. 우발이익은 회생 절차 중 발생한 예상 밖의 수입이나 미정산금 회수 등으로 마련되는 재원이다. 이 14억원은 지난 6월 서울회생법원의 티몬 회생 계획 인가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우발이익 회수 건이다. 지난 8월 4일 서울회생법원이 티몬과 농협은행에 내린 화해권고결정 주문에 따른 결과다.

PG(결제대행업체)사의 우발이익도 일부 회수됐다. 이 문건에 따르면 티몬이 PG사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우발이익은 20억3847만원이다. 이 중 KG이니시스와 헥토파이낸셜 등 2곳으로부터 회수한 우발이익은 16억3183만원이다. 반면 카카오페이·NHN페이코·갤럭시아머니트리 등 3곳은 정산 보류·내역 검토·협의 진행 등을 이유로 우발이익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우발이익은 전액 채권자 변제 재원으로 쓰인다. 회생 계획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만큼, 티몬이 임의로 활용할 수 있는 회사 운용 자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큐텐 싱가포르 본사 청산에 따른 우발이익 회수금은 미확정 상태다. 싱가포르 법원이 지난해 11월 큐텐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리면서 청산 절차를 밟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회수액과 배당 가능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탓이다.

티몬이 큐텐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산금(채권액)은 약 288억원이다. 이 금액은 원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정산금이지만, 회생 절차에 따라 채권자 변제 재원으로 편입되면 우발이익으로 처리된다. 회수가 지연될 경우 채권 변제도 늦어진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뉴스1

통상적으로 우발이익 배당은 총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뤄진다. 회생법원은 티몬의 우발이익 배당·변제 시점을 회생 계획 인가일 6월 23일을 기준으로 해 2026년 7월 23일로 정했다.

티몬 채권단 관계자는 "법적으로 회생은 끝났지만 주요 회수 자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일반 채권자 변제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우발이익은 채권자 변제를 위한 재원이지만, 회수가 늦어질수록 티몬 경영 정상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실제 티몬의 서비스 재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아시스는 티몬을 인수한 뒤 재개장에 힘써 왔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개장은 미뤄지고 있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티몬 재개장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다만 절차적 요건이 남아 있어 시점을 확정하는 건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