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석 이마트(139480) 지원본부장 겸 노사협력담당은 30일 이마트의 '꼼수 계약직 채용' 의혹에 대해 "변동성 있는 고용 환경이 형성되면서 탄력적으로 기간제 사원을 채용했다는 점을 참작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꼼수 계약직 채용을 지적하자, 강 본부장은 "유통업계가 급성장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자리엔 한채양 이마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기간제 사원 확대 차별에 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강 본부장이 대신 증인으로 출석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계약직 직원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이마트는 6개월 계약을 기본으로 한 후 계약 연장 6개월로 1년여를 근무하게 한 노동자와 바로 재계약하지 않고, 6개월 쉬게 한 후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고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 고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이마트가 노동자들에게 특정 노동조합(노조) 가입을 강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관리자가 노조 조합비를 대납해 주는 등 사측이 노조 활동을 지배·개입하는, 이른바 '부당 노동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노동부 장관은 이마트가 기간제법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과 부당 노동 행위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도 "계속 근무를 하다가 6개월이 지나면 해고하고, 이를 다시 고용하는 형태를 개선해 더 안정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노조에 개입해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 본부장은 "노조 관련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일부 의원들은 종합감사에 불출석한 한채양 대표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한 대표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꼼수 고용·노조 탈퇴 종용 등에) 책임을 묻고자 출석을 요청드렸으나 끝까지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안 위원장도 "한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서 발언을 했다면 책임 있는 증언이라고 국회에서도 생각했을 것"이라며 "본부장 입장에서 (정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답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