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석 이마트(139480) 지원본부장 겸 노사협력담당은 30일 이마트의 '꼼수 계약직 채용' 의혹에 대해 "변동성 있는 고용 환경이 형성되면서 탄력적으로 기간제 사원을 채용했다는 점을 참작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강인석 이마트 지원본부장 겸 노사협력담당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꼼수 계약직 채용을 지적하자, 강 본부장은 "유통업계가 급성장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자리엔 한채양 이마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기간제 사원 확대 차별에 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강 본부장이 대신 증인으로 출석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계약직 직원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이마트는 6개월 계약을 기본으로 한 후 계약 연장 6개월로 1년여를 근무하게 한 노동자와 바로 재계약하지 않고, 6개월 쉬게 한 후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고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 고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이마트가 노동자들에게 특정 노동조합(노조) 가입을 강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관리자가 노조 조합비를 대납해 주는 등 사측이 노조 활동을 지배·개입하는, 이른바 '부당 노동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노동부 장관은 이마트가 기간제법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과 부당 노동 행위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도 "계속 근무를 하다가 6개월이 지나면 해고하고, 이를 다시 고용하는 형태를 개선해 더 안정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노조에 개입해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 본부장은 "노조 관련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일부 의원들은 종합감사에 불출석한 한채양 대표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한 대표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꼼수 고용·노조 탈퇴 종용 등에) 책임을 묻고자 출석을 요청드렸으나 끝까지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안 위원장도 "한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서 발언을 했다면 책임 있는 증언이라고 국회에서도 생각했을 것"이라며 "본부장 입장에서 (정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답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