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지주사 콜마홀딩스가 29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 3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이 부결됐다. 이로써 윤 회장·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대표이사 부녀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간의 콜마 그룹 경영권 갈등에서 남은 건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 소송 뿐이다.
2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열린 콜마홀딩스 임시주총에서 윤 회장과 김치봉·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3인의 사내 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이날 임시주총 현장에는 윤 회장을 비롯해 윤 부회장과 윤 대표이사는 나오지 않았다.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은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한 뒤, 둘째 윤여원 콜마BNH 대표와 함께 이사회 복귀를 시도하며 촉발된 내부 권력 다툼이다.
콜마홀딩스는 당초 계획한 이날 오전 10시보다 18분 늦은 시간에 임시주총을 시작해 참석한 주주들의 출석 주식 수를 확인하고 제1호 의안인 윤 회장 등 3인에 대한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윤 회장 등 3인의 사내 이사 선임 건은 출석 주주 과반수 및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앞서 윤 회장은 주주제안 형태로 사내·사외이사 10명 신규 선임을 추진하며 이사회 재편을 시도했다. 그러나 주총을 앞두고 윤여원 콜마BNH 대표를 비롯해 유차영 콜마스크 대표, 유정철 콜마BNH 부사장, 조영주 전무, 최민한 상무, 박정찬·권영상 사외이사 등 7명이 자진 사퇴하면서, 내부 동력이 약화했다. 업계에서는 이날 임시주총 결과를 경영권 다툼의 종결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 회장은 전날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윤 대표에게 약 98억 원 규모의 콜마BNH 지분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변론이 열렸으며 다음 기일은 12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주총 결과로 경영권은 윤상현 부회장에게 넘어갔지만, 법적 분쟁의 여파로 콜마그룹 내 지배구조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