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기간 중 일부 대형마트가 행사 직전 정상가를 인상한 뒤 할인 판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표면상으로는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한 할인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할인 폭이 축소되거나 소비자가격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한 시민이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비스감시과는 지난달 24~25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관들은 양사로부터 행사 품목별 가격 운영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 지정 품목에 대해 1주일간 1인 1만원 한도에서 품목별 최대 20% 할인(전통시장은 2만원 한도, 최대 30% 할인)을 지원한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가격 부풀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뤄졌다. 감사원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농식품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가격 부풀리기 행태가 전체 조사 품목의 42%에서 확인됐다. 일례로 한 대형마트는 2023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시금치 가격을 행사 직전 33.8% 올린 뒤 할인 판매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자료를 인용해 "농식품부가 예산 규모가 2280억원에 달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허술하게 운영하고,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세금을 낭비했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가격 운영 방식이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보다 큰 할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측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