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이하 스드메)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정부가 통계 기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래픽=손민균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드메·결혼·예식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는 지난해(잠정) 1178건이다. 전년 대비 약 5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적발 건수도 125건에서 237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신고 277건, 적발 92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4월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웨딩플래너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표준약관 제정 후 피해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업체 14곳과 가격조사 대상 업체 6개사의 표준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업체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이 발견됐다. 19개사는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옵션을 기본 제공 서비스가 아닌 별도 항목으로 구성했다. 13개사는 옵션 가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별도'로 표기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정위와 공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권고 사항일 뿐 사업자에게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소비자가 불합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도록 결혼서비스 사업자가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픽=손민균

아울러 스드메 주업종코드도 따로 부여되지 않아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레스 대여는 '의류임대업', 스튜디오 사진 촬영은 '사진처리업' 등으로 데이터가 흩어져 있다. 이 때문에 세무조사·소비자 피해 신고·집행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고 분산 관리되고 있다.

개인사업자 기준 의류임대업 수입은 2020년 455억원에서 2023년 1581억원으로 3년 새 약 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진처리업 역시 485억원에서 920억원으로 약 2배 늘었다. 법인도 비슷한 추세다.

국세청이 매년 적발하는 스드메 업계의 대표적 탈루 수법은 드레스 피팅비·추가 요금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누락하는 행태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표준약관 위반 사항이 실제 세무조사에 반영된 사례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이인선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구체적인 주업종코드가 없어 집계가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현장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가 통계에 기반한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