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기반의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와 관련해 청약 철회 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상담 사유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총 44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상반기 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상담 사유 중에서는 ▲'청약 철회 거부'가 49.5%(22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품 하자 등 품질 문제 21.6%(96건) ▲계약 불이행 18.5%(82건) 순으로 집계됐다. 청약 철회 거부 사유로는 ▲'단순 변심 환불 불가'가 75.5%(16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판매자 연락 회피(13.6%) ▲초기 하자 불인정(7.7%)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 정보나 환불 정책이 상세히 안내돼 있으나, SNS 라이브 커머스는 채팅·음성 대화 등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해 피해 발생 시 증빙 자료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더구나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분명한 판매자도 많아, 거래 후 연락이 닿지 않아 분쟁 해결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라이브 커머스 이용자에게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사업자 등록번호·환불 규정 확인 ▲댓글·메시지를 통한 비공식 주문 자제 ▲현금보다는 안전거래 서비스나 신용카드 할부 활용 ▲향후 분쟁에 대비한 상품 설명·거래 내역 캡처 보관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