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기반의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와 관련해 청약 철회 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총 44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상반기 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상담 사유 중에서는 ▲'청약 철회 거부'가 49.5%(22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품 하자 등 품질 문제 21.6%(96건) ▲계약 불이행 18.5%(82건) 순으로 집계됐다. 청약 철회 거부 사유로는 ▲'단순 변심 환불 불가'가 75.5%(16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판매자 연락 회피(13.6%) ▲초기 하자 불인정(7.7%)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 정보나 환불 정책이 상세히 안내돼 있으나, SNS 라이브 커머스는 채팅·음성 대화 등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해 피해 발생 시 증빙 자료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더구나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분명한 판매자도 많아, 거래 후 연락이 닿지 않아 분쟁 해결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라이브 커머스 이용자에게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사업자 등록번호·환불 규정 확인 ▲댓글·메시지를 통한 비공식 주문 자제 ▲현금보다는 안전거래 서비스나 신용카드 할부 활용 ▲향후 분쟁에 대비한 상품 설명·거래 내역 캡처 보관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