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아우디 전기 SUV(스포츠유틸리티차)의 에어컨 결함과 관련해 무상 점검 및 부품 교체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11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 2022년식 아우디 '큐4 이-트론'(Q4 e-tron)과, '큐4 스포트백 이-트론40'(Q4 Sportback e-tron40)의 관련 부품 무상 점검 및 교체를 하도록 조정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자가 발생한 차량의 생산 시기는 2022년 3~6월이다. 위원회는 차량에 사용된 냉매(R744)의 높은 작동 압력을 공조 장치가 감당하지 못해 각 구성 부품의 연결 부위에서 냉매가 누출됐고, 이 때문에 냉방 성능 저하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수입사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 압축기(컴프레서), 냉매 라인, 씰링 등 공조장치 핵심 부품을 무상 점검하고, 누출이 확인될 경우 개선된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요구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5월 해당 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으며,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Q4 e-트론 2004대 전량에 대해 보증 기간을 기존 대비 '2년 또는 5만㎞'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조정 신청인들은 '냉매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일부 부품 교체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 등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조정결정서를 집단분쟁조정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했다고 간주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