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시 한번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오는 10일)까지 '인가 전 M&A'를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한 탓이다.
5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정한 제출 기한은 오는 10일로 당초 기한인 지난 7월 10일에서 두달 연장된 상태다.
홈플러스는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했다. 계획대로라면 9월까지 인수 후보와 LOI(인수의향서)를 주고받고 예비실사에 착수해 최종 인수자를 확정해야 했다. 이후 10월에는 인가 전 M&A 내용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공개입찰조차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법원에 보증금 지급 허가 요청도 함께 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후 현금흐름이 악화했고, 임대료 조정 협상이 지연된 15개 점포는 연내 폐점을 검토 중이다. 해당 점포에서만 약 8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700억원 이상이 임대료 부담에서 비롯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