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000억원대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미환불 사태 핵심 책임자인 류광진 전 티몬 대표가 피해 입점업체 대표들이 건 본인 소유 건물 가압류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본인 권리 확보에 집중하는 류 전 대표의 행동이 티몬 정상화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래픽=정서희

31일 법원 사건 기록에 따르면, 류 전 대표는 지난 6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본인 건물 가압류와 관련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류 전 대표가 앞서 본인 소유 서울 서초구 방배동 건물에 대해 티몬 입점업체 대표(셀러)들이 신청한 가압류 건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한 것이다.

입점업체 대표 A씨는 "피해 업체가 건 가압류를 해지하기 위해 민사 재판에서 가압류 적법성을 놓고 싸우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책임감 없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류 전 대표의 건물 부동산등기부 등본에는 현재 5건의 가압류가 기재돼 있다. 이들 5명은 피해 입점업체 대표들이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총 40억9792만4850원이다. 티몬 경영상 문제로 생긴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가압류가 인용되면 피청구인 보유 지분은 임의로 처분이 불가능하다. 조선비즈는 류 전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1조8000억원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미환불 사태 핵심 책임자인 류광진 전 티몬 대표가 소유한 건물에 가압류가 걸려 있다. 그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건물 부동산등기부 등본. /민영빈 기자

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위메프가 입점 셀러 대금과 소비자 환불 금액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피해를 본 입점업체는 4만8000여 곳으로 이 중 981곳(약 2.1%)이 1억원 이상 피해를 봤다. 전체 피해액의 88%에 달하는 수치다.

티몬은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상태다. 티메프 사태 핵심 책임자인 류 전 대표는 티몬이 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입점업체들의 채권 확보 움직임은 현재 진행형이다.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대표 변호사는 "민사 소송·형사 재판을 통해 결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티몬 정상화에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티메프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중 한 명인 만큼 책임감 없는 모습은 진정성과 직결된다"며 "티몬을 인수해 정상화하려는 오아시스의 노력과는 별개로, 채권자·셀러·소비자 등으로부터 외면받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변제율이 0.76%밖에 되지 않아 피해 입점업체 대표들이 못 받은 미정산금은 그대로 손해가 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본인 자산을 지키려는 행보가 좋은 시그널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