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생활 커뮤니티 서비스 당근이 부동산 서비스인 '당근부동산'에 등록되는 개인 직거래 매물에 대해 전수 인증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당근부동산에서 개인이 매물을 등록하려면 본인 인증과 함께 집주인 또는 세입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물 소유주가 직접 등록하는 때는 등기부등본과 대조해 '집주인 확인 매물'로 표기된다. 세입자가 매물을 올릴 땐 집주인 확인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주인 확인은 세입자가 집주인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카카오톡으로 확인 알림이 가는 방식이다. 집주인 인증은 2023년 1월 시작됐으며, 세입자 인증은 이번에 도입된다.

해당 제도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지침은 부동산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당근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는 분양 대행사 등 무자격자의 중개대상물 불법 광고가 '집주인'으로 표시되는 등이 문제가 됐다.

지난 7월에도 당근에서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리고 계약금을 가로챈 부동산 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되는 등 인증없는 직거래의 위험성이 드러난 바 있다.

인증 의무화 제도는 안내 기간을 거쳐 9월 중에 본격 시행된다. 황도연 당근 대표는 "당근부동산이 더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직거래 매물 인증 의무화라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이용자 보호 시스템을 도입했다"라며 "강화된 인증 체계와 기존 안전장치를 결합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