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가짜 상품 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해자 10명 중 6명은 환급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가품 구매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환불을 신청하지 않은 응답자가 전체의 58.6%(293명)에 달했다. 이들 중 60.4%(177명)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또한 소비자의 절반가량(49.0%)은 구매 전 정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중 36.7%(90명)는 '온라인 플랫폼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품을 구매한 소비자 중 68.4%(342명)는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 가품 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법·윤리적 인식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피해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가품 관련 상담은 총 1572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가방(21.0%·330건) ▲신발(14.5%·228건) ▲화장품(12.5%·196건) ▲음향기기(10.9%·171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고가 해외 브랜드 가방은 최근 3년간 상담 건수가 매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상품은 가품이 의심된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8개 쇼핑 플랫폼 중에서 네이버 밴드·알리익스프레스·쿠팡·테무는 가품 신고 방법을 일대일 상담 등 개별문의를 해야 알려줘서 불편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