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가짜 상품 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해자 10명 중 6명은 환급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9월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컨퍼런스 행사장에 특허청·관세청 협업으로 통관 단계에서 차단된 해외직구 짝퉁 물품과 위조상품들이 전시되어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가품 구매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환불을 신청하지 않은 응답자가 전체의 58.6%(293명)에 달했다. 이들 중 60.4%(177명)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또한 소비자의 절반가량(49.0%)은 구매 전 정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중 36.7%(90명)는 '온라인 플랫폼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품을 구매한 소비자 중 68.4%(342명)는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 가품 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법·윤리적 인식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피해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가품 관련 상담은 총 1572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가방(21.0%·330건) ▲신발(14.5%·228건) ▲화장품(12.5%·196건) ▲음향기기(10.9%·171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고가 해외 브랜드 가방은 최근 3년간 상담 건수가 매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상품은 가품이 의심된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8개 쇼핑 플랫폼 중에서 네이버 밴드·알리익스프레스·쿠팡·테무는 가품 신고 방법을 일대일 상담 등 개별문의를 해야 알려줘서 불편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