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에 들어설 예정이던 K팝 아레나 조감도. /CJ라이브시티 제공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를 두고 경기도와 CJ ENM(035760)이 5000억원대 소송전에 돌입했다. 경기도가 사업 지연 책임을 물어 3000억원대 지체상금(지연 배상금)을 부과하자, CJ 측은 경기도 잘못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자회사 CJ라이브시티를 통해 진행하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기본 협약 해제와 관련, 8일 3000억원대 채무 부존재 확인 및 1800억원대 손해배상 등 소송 가액 5160억원 규모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CJ ENM은 '인허가 지연, 한류천 수질 개선 미비, 대용량 전력공급 불가를 비롯한 경기도의 협력의무 미이행 등 귀책 사유로 K-컬처밸리 사업이 지연되고, 협약 해제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소장에 제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CJ라이브시티에 지체상금 2847억원과 준공지연위약금 287억원, 무단 점유 변상금 10억원 등 총 3144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경기도는 기본협약상 개발 기한(2020년 8월) 의무 위반 등을 부과 사유로 적시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2만6400㎡ 부지에 K-팝 아레나, 테마파크, 상업·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1조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공정률은 3%에 그쳤다. 경기도는 결국 지난해 6월 2016년 체결한 기본 협약을 해제했다.

이후 경기도는 아레나 부지를 포함한 15만8000㎡ 규모의 T2 부지에 대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고, 미국 공연 기획사 라이브네이션의 한국 자회사 등을 포함한 4개 업체가 응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