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은 지난 5일 서울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인터넷 게시글로 영업을 일시 중단하는 과정에서 5억~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전날 밤 또 다른 폭파를 예고하는 댓글이 추가로 달리면서 6일 전국 모든 점포에 대해 또다시 긴급 수색을 하는 일도 발생했다.

용의자인 중학교 1학년 남학생과 20대 남성은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신세계 측은 폭파 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백화점 내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올라와 이용객들이 대피해 있다. /뉴스1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경찰은 용인 사우스시티점, 하남시 스타필드점 등을 비롯한 전국 지점에서 폭발물 의혹 관련 긴급 수색을 진행했다. 전날 밤 11시쯤 한 유튜브 채널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추가 댓글이 달린 탓이다.

수색 결과 안전을 확인한 경찰은 철수했고, 신세계백화점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모두 정상 영업을 시작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쯤 해당 댓글을 단 20대 남성을 경남 하동에서 검거했다. 이날 점검은 영업 시작 전에 이뤄져 매출에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전날 오후 영업시간에 이뤄진 첫 폭파 예고 당시에는 대피 및 안전 점검으로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영업이 약 2시간 30분 중단됐다. 신세계 측에 따르면 평일 기준 해당 시간의 본점 매출액은 5억~6억원 규모로, 이에 상응하는 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중학교 1학년 남학생 B군을 전날 오후 7시쯤 검거해 형법상 공중 협박 혐의로 조사 중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인터넷 커뮤니티 폭파 예고 글로 발생한 사태에 대해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폭발물 설치 협박 글 게시는 공중 협박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