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전국 내 체인형 체육시설 업체들의 계약서에 소비자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체인형 체육시설업의 20곳의 계약서를 살핀 결과, 모든 계약서에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14개 사업자는 중도 해지나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어렵게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 중 12곳은 할인 회원권에 대해 해지를 불가능하게 제한했고, 3곳은 개인 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를 전면 금지하고 있었다.
이는 체육시설업 이용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 대상의 90%에 달하는 18개 사업자는 물품 분실·이용자의 부상·회원 간의 분쟁 발생 등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하고 있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길 수 없다.
한편, 소비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이용자의 평균 계약 기간은 6.8개월로 집계됐다. 이처럼 장기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21.6%는 해지·환불 약관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육시설업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응답자 78.4%는 추후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체육시설 선택 기준으로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