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시중에 유통되는 손톱용 미용 접착제 일부 제품에서 함유 금지 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환불 조처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네일 엑스포'를 찾은 관람객이 네일 케어를 받고 있다. /뉴스1

소비자원이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또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미용 접착제 17종을 시험 검사한 결과, 해외직구 상품 3종에서는 다이클로로 메탄(DCM)과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등 유해 물질 2종이 검출됐다.

또 엔리안 브러쉬온 젤글루(제조사 원진포리머), BB네일글루(원진포리머), 도나와 네일글루(다성티엔티), 푸딩글루 젤타입(파란네일) 등 국내 제조 상품 4종은 메틸메타크릴레이트를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 접착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된다. 다이클로로 메탄과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모두 이 법률에 따라 함유가 금지된 물질이다. 다이클로로 메탄은 피부나 눈에 닿으면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경미한 피부 자극을 유발한다.

소비자원은 기준을 위반한 해외직구 3종에 대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 플랫폼 운영사는 이를 수용해 판매를 중단했다.

이밖에 국내 제조 4종 중 1개 제품은 환경부 리콜 조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3종에 대해서는 제조사에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업체들은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 폐기 및 소비자 환불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해당 제조사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또는 정상 제품으로의 교환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