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가 티몬·위메프가 각각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잔액 등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뉴스1

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 등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의 환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각 발행자가 부담하므로, 발행자들은 신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의 잔액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티몬은 신청인들이 보유한 티몬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위메프는 신청인들이 보유한 위메프포인트 잔액에 대해 우리은행의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두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의 개별적 변제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위메프포인트의 경우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채권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

다만 발행·판매사들이 경영상 사정 등을 이유로 위 조치가 불가능할 때는 각 상품권의 권면액 또는 구매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라고 위원회는 결정했다.

위원회는 해피머니 상품권과 해피캐시 잔액도 발행사인 해피머니가 법정관리 중인 점을 고려해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티몬·위메프 관련 건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인은 2748명, 해피머니 관련 건의 신청인은 1만511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해당 플랫폼의 캐시·포인트 잔액과 이들이 판매한 제삼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회로부터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