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임대 서비스 해지 시 부과되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으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며 30일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서 접수된 정수기 임대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146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2년 401건, 2023년 382건, 지난해 536건 등이다. 올해는 지난 3월까지 143건이 접수됐다.
신청 이유 중에선 계약 관련 불만이 823건(56.3%)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는 계약 해지 및 위약금이 503건(61.1%)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점검 미이행을 비롯한 계약불이행이 277건(33.7%)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렌탈기간과 의무 사용기간이 확인되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해지 비용과 관련해 '의무 사용기간 경과 후' 불만이 35.8%(57건)로 '의무 사용기간 내'(10.1%, 16건)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의무 사용기간 경과 후 해지 시, 소비자들은 위약금 등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다고 예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약금만 제외될 뿐 할인받은 렌탈료, 등록비, 철거비 등이 청구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정수기 임대 계약 시 전체 임대 기간과 의무 사용 기간을 잘 살펴보고, 중도 해지할 때는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탈기간, 의무 사용기간, 렌탈요금, 소유권 이전 시점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과 별도로 제품 설치 시 지급하지 않았던 설치비 등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지 비용과 위약금 적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