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임대 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합의를 위해 협상을 벌여왔으나, 답변 기한인 5월 15일 이내에 합의 도출을 마무리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법원의 승인을 받아 17개 점포와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해지 이후에도 협상은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부터 회생절차에 돌입한 이후, 과도한 임대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근거해 총 61개 임대 점포의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 왔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는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가지며, 그 상대방도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홈플러스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을 5월 15일로 설정했다.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까지 답변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홈플러스는 "만약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이다. 이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국민 생활 기반 시설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반드시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