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017670) 가입자 유심 해킹 사고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주의를 요구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의 SKT 직영점에 해킹 사태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이번 피싱은 휴대전화 유심이 해킹됐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원격 점검을 구실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원격 제어 앱 자체는 불법이 아닌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앱이다. 하지만 이를 설치하면 이용자의 스마트폰이 원격으로 조작돼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경고했다.

소비자원은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상담을 신청했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칭 문자에 주의하라는 문자를 일괄 발송했다. 또 피해 구제 신청을 위해 별도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