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전경.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한국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중 31.3%인 111개 골프장이 취소 위약금 등 관련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111개 골프장은 모두 표준약관을 사용하겠다고 한 상태다.

소비자원·문체부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사한 결과, 표준약관 미준수 대중 골프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주로 취소 위약금과 환급 거부 문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9개 골프장은 이용객 개인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표준약관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했다. 43개 골프장은 강설이나 폭우, 안개 등으로 라운딩이 불가피하게 중단된 경우 표준약관보다 환급금을 적게 지급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골프장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3일 전에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 코스 이용 요금의 10%를 내면 되고,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만약 평일에 골프장을 이용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이용 사흘 전까지 위약금이 없다. 이틀 전에는 이용 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낸다. 다만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이용 중단 시 두 번째 홀부터는 홀별로 정산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골프장 이용객에게 온라인 예약 플랫폼 이용 시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골프장 이용 관련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거 자료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