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주장해온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등급 강등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가 지난 4일 겉으로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기습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애꿎은 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터라 후폭풍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경 신용평가사 한 곳의 실무담당자로부터 당사 예상과는 다르게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재심의 신청 의사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매출 모두 3년 연속 증가하는 등 사업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익스프레스 매각을 통해 재무지표와 수익구조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등급 하락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다음날인 26일 오전 바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 재심의 요청에도 2월 27일 오후 늦게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했다는 최종 신용평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홈플러스가 사전에 등급 강등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온 것과 배치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줄곧 신용평가사들이 2월 28일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린 것은 “예상 밖의 상황”이라며 지난 4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혀왔다.
전날에도 홈플러스는 “2월 27일 오후 5시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2월 25일 단기채를 발행하기 전에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 알았다는 신영증권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개시로 CP·전단채 신용등급은 ‘D’까지 떨어졌다. MBK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난 4일 기준 CP·전단채 발행 잔액은 1천880억원이다. CP·전단채는 무담보 금융상품으로 변제 뒷순위여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단기 자금 조달과 채권 유통시장에서 치명적인 후폭풍을 불러올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미리 알고도 일반 투자자에게 CP 등을 팔아 손해를 입히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인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강등 직전까지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발행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신영증권으로부터 최대한 발행 가능한 규모가 기존 발행금액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단기자금 확보가 가능한 규모가 크게 줄어 자금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연휴 기간이 끝나는 3월 4일 긴급하게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25일 지급이 이뤄진 매입채무유동화는 하루 전날인 24일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25일 오후 신용평가 예비 평정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