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농약 성분 검출 우롱차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대백화점 입점 매장 드링크스토어는 백화점 측과 특정매입(특약매입) 계약을 맺은 업체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특약매입 계약은 단순한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백화점이 상품을 매입하는 구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입점 카페 드링크스토어가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이 포함된 우롱차를 조리·판매한 혐의로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드링크스토어 대표 A씨를 지난달 24일부터 수사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최근 공식 사과 후 고객 환불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한 상황이다.

수입 신고한 제품처럼 보이기 위해 한글로 허위 표시한 대만산 우롱차. 이 업체는 현대백화점 입점 업체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중동점 내 드링크스토어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불법 수입된 차류를 판매했다. 우롱차에서 살충제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성분은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드링크스토어는 해당 기간 동안 약 1만5890잔의 차·음료를 판매했다. 매출액은 8000만원 규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임대차 매장(위탁 판매)이 아닌 특정매입 계약 형태로 운영된 매장에서 발생한 만큼, 백화점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의견도 나온다. 현대백화점이 특약매입 방식으로 이 차(茶)를 들여왔다는 점에서, 단순한 임대인(공간 제공자)이 아니라 판매자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백화점의 특약매입 계약은 입점 브랜드가 독자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다. 백화점이 직접 상품을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직매입이 유통업체가 상품을 미리 구매해 보유한 후 판매하는 방식이라면, 특약매입은 유통업체가 상품을 판매한 후에 공급업체로부터 매입하는 방식으로 재고 부담이 적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특약매입은 임대차보호법 등이 작용하는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입점과 퇴점이 자유롭고 재고 관리 책임도 없어 백화점이 선호하는 방식의 계약 형태다. 다만 사후 구매라고는 해도 백화점이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형태라서 판매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드링크스토어에서 판매된 농약 검출 우롱차도 법적으로는 현대백화점이 직접 판매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백화점은 특약매입 매장의 메뉴를 직접 승인하고, 본사 바이어 등이 이를 검토한 뒤 코드번호를 부여해야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 측이 식품 안전 검사를 소홀히 했거나, 문제를 인지하고도 판매를 지속했을 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전문가는 "피의자로 전환돼 조사받을 확률이 높다"면서 "특약매입 방식이면 현대백화점이 직접 사서 판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로서의 법적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식약처 발표 직후 해당 매장의 영업을 즉시 중단했다"며 "선제적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기간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은 물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드링크스토어에 대한 수사를 막 시작한 상황이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