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인체·사물을 감지해 자동으로 개폐되는 보행자용 미닫이 자동문) 30개 중 29개(96.7%)가 끼임 방지 보호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KS 규격 치수 기준에 미달한 슬라이딩 도어(왼쪽). 충돌 방지 보호 장벽이 설치 되지 않은 슬라이딩 도어.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이 아동·고령 인구가 많은 서울·경기 지역 내 어린이도서관·종합사회복지관·평생학습관 등 19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 30개를 조사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이하 KS 규격)의 안전 요구사항에 따른 손·발 끼임 방지 보호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의 앞단 또는 문의 바닥에 설치돼야 하는 끼임 방지 보호구가 설치된 경우는 30개 중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슬라이딩 도어 30개 중 24개(80%)는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의 간격이, 22개(73.3%)는 움직이는 문과 바닥 사이의 간격이 KS 규격보다 좁아서 손가락 또는 발 등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았다. KS 규격상 문 개폐 시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그리고 문과 바닥 사이의 안전 치수(8㎜ 이하 또는 25㎜ 이상)를 확보해야 한다.

또 슬라이딩 도어 열림 센서 감지 범위가 좁아 문에 부딪히는 사고 위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슬라이딩 도어 30개 중 16개(53.3%)는 KS 규격 범위 내에서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했다. 29개(96.7%)는 충돌 방지 보호 장벽을 설치하지 않거나 낮게 설치됐다. KS 규격에 따르면 보행자가 움직이는 문과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문 열림 센서는 문의 열린 폭으로부터 수직 거리 1000~1500㎜ 범위 내에서 보행자와 사물을 감지하고 고정문 앞에는 높이 900㎜ 이상의 보호 장벽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KS 규격은 임의 규정으로 슬라이딩 도어 설치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그럼에도 최근 슬라이딩 도어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당 사고들이 주로 10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슬라이딩 도어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 설치 기준 마련은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은 슬라이딩 도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치 기준을 제정해 2013년 4월 이후 새로 설치되는 슬라이딩 도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조사 결과에서 KS 규격에 미흡한 시설의 관리 주체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소관 부처에는 슬라이딩 도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치 기준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