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환급된 세금이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용역은 배달 라이더(기사)나 대리 기사와 같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로 세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다. 소득세율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소득의 3.3%가 원천 징수된다.
2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금을 환급받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270만 명이다. 환급세액은 6369억원으로 1만 명당 약 23억6000만원의 세금이 환급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에는 336만 명의 인적용역 제공자가 8128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1만 명당 24억20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셈이다. 2023년에는 인적용역 제공자 378만 명이 1조362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만 명당 27억40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인적용역 제공자들은 경기 불황 등 외부 환경에 더 취약한 만큼, 원급의 가처분 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원천세율을 낮춰서 세금을 합리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