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가 덕다운(오리털) 패딩 혼용률을 속여 판 패션기업 대표를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덕다운·캐시미어 약 8000종 전수 조사 중에 문제가 드러난 업체 2곳은 퇴점을 결정했고, 업체 5곳은 판매 중단 조치에 들어갔다.

/무신사 제공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지난 20일 라퍼지스토어와 오로를 운영하는 패션기업 슬로우 스탠다드 대표 손모씨를 사기죄와 업무방해, 부정정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의정부 경찰서에 고소했다. 라퍼지스토어는 무신사가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자, 고객에게 판매한 것과 다른 제품을 검사한 성적서를 제출해 업무상 혼선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라퍼지스토어는 지난 2023년부터 무신사 스토어에서 '덕다운 아르틱 후드패딩'을 팔면서 충전재로 오리솜털을 80% 사용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 사용률은 5% 미만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은 무신사에서 수억원어치 팔린 상태다. 슬로우 스탠다드가 운영하는 또 다른 여성 패션 브랜드 오로도 패딩 혼용률을 잘못 기재했을 뿐 아니라 가품 부자재 사용 및 디자인 도용 등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무신사는 이날 공식 뉴스룸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인 입점 브랜드의 혼용률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의 중간 경과를 공개했다.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 업체에 덕다운·캐시미어 의류 7968종의 혼용률 공인 시험 성적서 제출을 요구했고, 지난 21일까지 4573종의 성적서를 받았다. 무신사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해당 서류들을 받기로 한 상태"라며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달 3일부터 전체 상품 판매 중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무신사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제품 중 1057종을 임의로 선정해 혼용률 조사를 직접 의뢰한 상태다. 기존에 입점한 브랜드 상품 등록 절차를 강화해 품질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신규 브랜드의 입점 기준·절차를 강화해 브랜드 검증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덕다운·캐시미어 등 혼용률 문제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무신사는 지난달 충전재 혼용률을 허위로 기재한 인템포무드의 판매를 중단했고, 라퍼지스토어는 4월 1일 자로 퇴점 조치했다. 이달 들어 오로의 퇴점도 결정했다. 굿라이프웍스·디미트리블랙·후아유·라미네즈의 판매도 중단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단순히 브랜드 입점 업체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교육하는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소명 의식에 한계를 두지 않고, 고객과 브랜드 모두가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