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올해 3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실태 조사 결과 4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은 Shrink(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 상승)의 합성어로, 기업이 판매 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나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원이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 등 8개 유통기업의 판매 상품 정보와 소비자보호법 집행 감시 요원 제보 등을 종합한 결과, 올해 3분기에 수집된 총 26만여 건의 정보 중 총 4개 상품이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고 용량이 줄거나 단위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슈링크플레이션이 적발된 상품 4개 중 2건은 국내 상품이다. 오성푸드에서 제조하고 동원F&B에서 판매하는 즉석 조리 식품 ‘더반찬 해녀의 부엌 제주 뿔소라 미역국(냉동)’ 제품은 600g에서 550g으로 8.3% 줄었다. 고집쎈청년에서 제조·판매하는 ‘고집쎈청년 수제 오란다’는 기존 500g에서 450g으로 줄었다. 감소율은 10%다.
수입 상품 2개는 모두 러쉬코리아에서 제조·판매된 상품이다. ‘러쉬 더티 스프링워시 샤워젤 스피어민트향’의 250g과 500g 제품은 각각 280g과 560g이었던 제품이었다. 두 제품 모두 10.7% 줄었다.
소비자원은 지난 8월 3일부터 시행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슈링크플레이션이 적발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3분기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에는 자사 누리집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등 주요 유통업체에도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