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1조5000억원대에 달하는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인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 티메프를 포함해 판매사·PG사(전자결제대행사) 등이 연대해 피해 소비자들에게 결제 대금을 환급해 주되, 책임분담률에 따라 환급 비율을 제한했다.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이 우산 집회를 진행하는 모습. 해당 사진은 지난 8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 보상과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 모습으로,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 /뉴스1

18일 조정위에 따르면 티메프는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해야 한다. 이커머스(전자 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소비자들이 낸 대금을 판매사들에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해 판매사들의 채무 불이행 등을 야기한 점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문 것이다.

판매사 106개 사는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PG사 14개 사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의 일부 분담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돼 결제 대금 전체 환급이 아닌 최대 30%로 책정됐다.

올해 8월 초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다. 다만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집단 분쟁조정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소비자 등을 제외하면 8054명이 이번 조정 결정에 따른 환급 대상자다.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원에 달한다.

조정위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에 통보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와 휴대폰 소액 결제를 제공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 받지 못했다는 일정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환급해 주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입한 품목과 관계없이 자전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환급해 주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