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홈쇼핑 중 하나인 CJ온스타일이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 등 케이블TV 3사에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송출 수수료 협상에서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이른바 '블랙아웃(송출 중단)'을 강행한 것이다. 이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케이블TV협회)는 국민의 기본 시청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딜라이브 방송 내 CJ온스타일 송출 중단 화면 캡처

5일 업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은 이날 자정부터 딜라이브, CCS충북방송, 아름방송에 방송 공급을 중단했다. 현재 3개 케이블TV사업자의 고객들이 해당 채널을 선택하면 'CJ온스타일에서 방송 제공을 중지해 방송이 중단되고 있다'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송출 중단은 '홈쇼핑 송출 수수료 협상' 갈등이 원인이 됐다. CJ온스타일은 올해 케이블TV사업자들과 송출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송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유료 방송과 홈쇼핑 간 송출 수수료 갈등은 반복됐던 사안이었던 만큼 홈쇼핑이 채널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한 공지는 여럿 있었으나 실제 중단하는 상황은 없었다. 실제 양측의 갈등으로 송출 중단이 현실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유료 방송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양측간 대가검증협의체를 운영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만큼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부가 지난해 3년 마련한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협상 기간에는 송출을 중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송출 중단의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밝힌 경우 송출을 중단할 수 있지만 협의 진행 중에는 함부로 방송 송출을 끊을 수 없다는 의미다.

CJ온스타일은 세 곳 모두 협상이 종료됐기 때문에 송출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이미 협상이 끝났고 송출 중단 의사를 서면으로 밝힌 만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CJ온스타일은 홈페이지를 통해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과 홈쇼핑 송출 공급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 1일 0시부터 전 권역의 유료 방송 서비스에서 방송 송출을 중단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케이블TV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심각히 위협할 뿐 아니라 유료 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 신청권마저 침해했다"며 "CJ온스타일의 무책임한 태도는 케이블TV가 지난 30년간 홈쇼핑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유지해 온 상호 의존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든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격한 시장 진입 규제 아래 운영되는 홈쇼핑 사업자가 송출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강행한 것은 케이블TV 뿐만 아니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홈쇼핑 납품업체, 그리고 시청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라며 "케이블TV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 거래 대가를 조정하거나, 수신료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