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 특성과 다른 '자연 생분해'로 표현한 광고(왼쪽). 잘못된 처리 방법 안내를 하고 있는 광고.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80개 중 54개 제품이 인증 내용과 다른 광고로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은 일정한 조건에서 박테리아·조류·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이나 분해효소 등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주로 음식물 싱크대 거름망이나 비닐봉지, 반려동물 배변 봉투, 빨대 등에 사용된다.

소비자원이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80개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80개 전 제품이 환경성 광고에서 부적합한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나 표현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별도 퇴비화 시설에서 분해 가능한 제품으로 인증받았음에도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연 생분해', '100% 생분해', '산화 생분해' 등 표현을 광고에 사용한 제품은 54개였다. 시험 성적서나 인증서 등 과학적 근거를 판매 페이지에 제시하지 않은 제품은 41개였고,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배출 가능하다는 등 잘못된 처리 방법을 광고한 제품은 7개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부적절한 환경성 광고로 확인된 제품을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80개 중 76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해당 공고의 개선 계획을 회신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생분해 제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409명(81.8%)은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이 토양에 매립 후 자연 분해되거나 재활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73명(74.6%)은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의 특성이나 사용 후 배출 방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은 소관 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해 시중에 유통 중인 생분해 제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한 환경성 표시 광고 제도의 홍보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을 구매할 때 환경표지 인증마크(EL724)와 생분해 관련 시험성적서나 인증서 등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일반 생활용품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고 일정 조건을 갖춘 퇴비화 시설에서만 분해되는 제품에 대해 생분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며 "퇴비화를 위해 사용이 끝난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을 별도로 수거하는 시스템이 없어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