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위해제품 현황 검사를 통해 약 1900개 제품을 판매 차단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가전·전자기기와 아동·유아용품이 위해제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자 5월 13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서울시에서 공개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중국 직구 어린이용 제품들./서울시 제공

이에 따라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위해제품으로 판매차단 조치된 건수는 총 1915건이다.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748건에 달했다. 해외리콜 제품은 1167건이다.

판매 차단 내용을 품목별로 살펴본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판매 차단 원인에서는 ‘가전·전자·통신기기(631건)’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납·카드뮴 등)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588건)’의 경우도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40.5%)을 차지했다.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위해제품이 재유통 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한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도 감시 인력 및 시스템확충 등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