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기반 큐텐(Qoo10)그룹 계열사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4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큐텐그룹 자회사 큐텐 테크놀로지의 임직원 단체가 구영배 대표의 약 70억원 반포자이 자택에 가압류를 건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큐텐그룹 내 임직원들이 단체로 가압류를 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큐텐 테크놀로지는 큐텐그룹의 플랫폼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정보기술(IT) 자회사다. 티메프의 자금 운용을 비롯한 재무 관리를 맡아 왔다. 현재 큐텐 테크놀로지는 그룹사 경영 악화로 지난 8월부터 임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다. 이번 임직원 단체의 가압류 결정도 사측에서 주지 않은 임금·퇴직금에 대한 조치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반포자이아파트(왼쪽). 구 대표 자택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가압류 사안. 빨간 표시를 한 부분은 이번에 큐텐 테크놀로지 임직원 단체가 제기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등본에 기재된 내용이다. /민영빈 기자

구 대표의 자택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큐텐 테크놀로지를 퇴사한 임직원 51명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돼 기재된 상태다. 이들이 제기한 청구 채권은 임금 체불·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청구 금액은 28억5750만원에 달한다. 가압류에 따라 구 대표는 본인 보유 지분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이번에 가압류 신청을 제기한 임직원 51명은 큐텐 테크놀로지에서 5~10년 이상 근무하다가 올해 8~10월 퇴사한 직원들이다. 이 중 일부는 1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아야 했지만 받지 못했다.

한 직원은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우리에게 임금도,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않은 상황에서 구 대표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가압류를 걸게 된 것”이라며 “8월부터 임금도, 퇴직금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오는 8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임금·퇴직금 미지급 관련 진술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이들은 큐텐 테크놀로지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김효종 큐텐 테크놀로지 대표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28억여원을 달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장을 냈다.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사진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뉴스1

현재 가압류된 부동산은 구 대표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아파트다. 구 대표는 지난 2009년 4월 ‘지루시’라는 인물과 공동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지루시는 구 대표의 인도 출신 배우자로 알려져 있다. 구 대표는 배우자 지루시와 7대3 비율로 해당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 구 대표의 자택은 297.53㎡(90평) 규모로, 해당 아파트의 매매 호가는 68억~70억원 수준이다. 구 대표의 지분은 약 49억원인 셈이다.

구 대표가 현재까지 사재(私財)로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한 경우는 없다. 체불된 임직원의 임금·퇴직금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난 7월 29일 구 대표는 본인의 큐텐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티메프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큐텐 테크놀로지 임직원 단체가 건 가압류를 포함하면 구 대표 자택 등기에 올라온 가압류 건수는 9건이다. 총 청구 금액은 149억원에 달한다.

삼성금거래소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36억7494만원과 24억5632만원을 가압류 청구 금액으로 등기한 상태다. 티메프를 통해 골프용품을 판매해 온 월드골프도 미정산 금액의 일부인 11억8185만원를 가압류 청구 금액으로 등본에 올렸다.

에스씨엠솔루션이 낸 가압류 신청도 인용된 상태다. 청구 금액은 3억원이다. 에스씨엠솔루션은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러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더베스트지성의 9억원, 엠티엠재팬의 33억1272만원, 개인 채권자의 1억2597만원, 서울신문사의 9884만원 등이 가압류 청구 금액으로 현재 구 대표 자택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기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