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캠핑 때 먹으려고 다이소 양념세트를 사러 왔는데, 소스·양념장 진열대에 없어서 전부 품절된 줄 알았다. 그런데 매장 직원이 전부 ‘리콜’됐다고만 할 뿐, 이유는 모른다고 하니까 나쁜 성분이 나온 건 아닌지 불안해졌다.”

23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의 한 다이소 매장을 찾은 대학생 최현석(25)씨는 “다이소몰에도 재입고 예정이라고만 돼 있길래 매장엔 한두 개라도 있을 줄 알고 왔다가 이제야 리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씨가 찾은 제품은 다이소 ‘고기찍먹 양념세트’다. 쌈장·쯔란·후추 소금·간장 소스 등 고기에 찍어 먹을 각종 소스가 한 팩에 포장돼 있지만 가격이 1000원밖에 하지 않아 캠핑족(族)들 사이에서 유행·대란템으로 입소문이 났다.

23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의 한 다이소 매장 양념·소스 진열대에 각종 제품들이 비치된 가운데 제조사 도드람의 요청으로 전량 회수된 '고기찍먹 양념세트'는 진열되지 않았다(오른쪽). 다이소몰 캠핑 기획전 상품 홍보 영상엔 해당 제품도 함께 나오고 있다. /민영빈 기자

고기찍먹 양념세트는 현재 다이소 매장 진열대에서 사라진 상태다.

다만 다이소 품절·대란템의 경우 진열대 주변에 재입고 날짜나 안내문 공지가 있었던 반면, 전량 회수 조치된 해당 제품에 대한 안내문이나 공지는 없었다.

매장 직원 김 모씨는 “지금 고기찍먹 양념세트는 제조사인 도드람의 요청으로 모두 리콜(전량 회수)된 상태”라며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재입고 날짜도 전달받은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제품이 제조사 도드람의 요청으로 전량 회수된 건 지난 2일이었다. 약 3주가 지난 이날까지 다이소 홈페이지와 자사몰에 올라온 해당 제품 관련 안내는 ‘재입고 예정’이라는 문구가 전부였다.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된 사실을 알게 된 일부 구매자들은 다이소몰 문의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오늘 이 제품을 사러 가니 회사에서 회수 조치하라고 했다고 한다.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있나’, ‘다이소몰에서 구매 후 캠핑가서 먹으려고 했더니 판매 중지라고 하더라. 안 좋은 성분이 나온 건가’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글은 전부 답변 대기 상태로 다이소 측의 설명이나 추가 공지는 없었다.

23일 다이소 홈페이지·자사몰에는 해당 제품과 관련해 '재입고 예정' 안내만 있다. 매장에서 전량 회수 조치 또는 판매 중지됐다는 얘기를 들은 일부 소비자들이 문의한 글은 있지만, 관련 다이소 측 답변은 없는 상태다. /다이소 홈페이지·자사몰 화면 캡처

제조사 도드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를 한 건 제품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한 오표기 때문이다. 2025년으로 표기해야 하는 유통기한을 2205년으로 쓴 탓이다. 도드람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잘못 표기된 제품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전국 어느 매장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전량 회수하기로 한 것”이라며 “오표기된 유통기한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도드람은 제대로 표기한 유통기한이 적힌 포장지로 마감한 제품을 이르면 오는 25일부터 다이소 온·오프라인 매장에 납품할 예정이다.

다이소는 제품의 하자나 결함이 발생한 리콜 사안이 아니라 따로 안내하거나 공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간 다이소에서 판매했던 아기 목욕 욕조나 욕실 슬리퍼의 경우 해당 제품에서 발암 물질 등이 나와 교환·환불 등을 위해 리콜 공지를 해왔다. 다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품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유통기한 오표기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염두에 둔 전량 회수 조치로 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소비자가 불안해하는 사안은 확인해 반드시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이소가 판매처인 만큼 이곳에서 제품을 사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전량 회수 상황과 이유를 제대로 고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어도 소비자가 불안을 느낄 만한 요소가 있다면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제품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제조사의 요청으로 제품을 전량 회수한 상황이라면 그 제품을 사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황은 알렸어야 한다”며 “리콜 또는 회수 공지는 제조사·판매처가 소비자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 책임감 등을 보여준다. 작은 사안이라고 무시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