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60세 이상)의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해 느는 상황에서 출발 전 계약해제·위약금 분쟁이 60%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특별약관이 적용된 해외여행 상품은 고령자들이 건강상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도 높은 취소 수수료·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의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7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28건에서 2022년 42건, 지난해 181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19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를 보면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236건(6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47건(12.7%), ‘품질·용역 불만’ 33건(8.9%) 등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 사건의 세부 내용에서 상해·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103건(43.6%)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의 개인 사정’이 63건(26.7%)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국내 8개 여행사와 9개 홈쇼핑사가 판매하는 해외 여행상품 426개의 약관을 조사해보니 306개(71.8%)가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외 여행 표준약관을 사용한 곳은 120개(28.2%)로 집계됐다.

특별약관은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에 소비자원은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고령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질병·상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표준약관과 달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행사들이 특별약관을 앞세워 표준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또 여행자보험 정보 제공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행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안내한 414개 상품 중 94개(22.7%)는 가입조건, 보장내역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자는 여행 중 안전 사고의 위험이 다른 연령 여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여행자 보험은 필수 사안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국내 여행사와 홈쇼핑사 각각 9곳에 여행 계약의 중요 내용 표시를 개선하고 고지를 강화해 달라고 권고했다. 여행사·홈쇼핑사는 특별약관 고지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여행자보험의 보장내용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