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사옥 전경. /조선DB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0일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연내에 조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심의를 열어 피해 소비자 10여 명과 여행사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번 집단 조정 신청자는 중복자를 제외하고 9004명이다. 여행사와 카드사·전자 지급 결제 대행(PG) 업체 등 사건 관계자들은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달라고 위원회에 요구한 상태다. 사건 당사자 중 티메프 관계자는 불참했다.

위원회는 ▲티메프에서 구입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에 대해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인 점 ▲사건의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동일한 점 등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집단 조정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일간 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할 방침이다.

이후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특히 이번 집단 분쟁조정 절차에서 위원회는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보상 계획안을 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까지 보상받도록 할 계획이다.

변웅재 위원장은 “해당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 관련 다수의 신청인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시하는 만큼,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위원회는 연내에 조정안을 내놓겠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