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중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전체의 48.4%에 달할 정도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안전사고는 총 1205건이다. 이 중 지난해에만 접수된 건수는 337건으로, 2022년 대비 49.8% 증가했다.

이때 연령이 확인된 안전사고는 1165건이다. 이 중 키즈카페 안전사고의 40.4%(471건)는 걸음마기(1~3세) 아이들이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키즈카페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583건(4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락 326건(27.1%), 부딪힘 157건(13%), 눌림·끼임 42건(3.5%), 기타 물리적 충격 23건(1.9%) 순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키즈카페 놀이시설에서 넘어져 바닥을 짚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골절되거나 추락하면서 머리에 뇌진탕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소비자원이 키즈카페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상위 1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트램펄린이 3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트램펄린을 이용하던 중 넘어지거나 추락하면서 팔·다리 등에 골절 부상을 입는 경우가 144건(38.9%)에 달했다. 이어 타박상 100건(27%), 염좌 68건(18.4%), 열상·찢어짐 36건(9.7%), 찰과상 6건(1.6%)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키즈카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가 기구 및 시설을 이용할 때 항상 보호자가 감독하고, 이용 전에 놀이기구별 안전 수칙을 아이에게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미끄럼 방지 양말을 착용하고, 트램펄린 이용 시 비슷한 체중·나이인 아이들끼리 이용하도록 하되 텀블링 등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