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음식점에 배달의민족 가맹점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스1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24일 밝혔다.

협회는 오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협회는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시 비대위는 “공정위가 배민과 요기요의 인수합병(M&A)을 승인할 때 배민을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했다”며 “독과점 사업자는 수수료 인상 등 조건 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을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배민 측은 수수료율 인하 등 요금제 정책은 협회와 협상할 문제가 아니고, 이와 별개로 상생협의체 논의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계약 체결 등 이슈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율 협의체다.

협의체는 지난 7월 출범한 뒤 이날까지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협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수수료 율 인하 대책 등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