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쇼핑몰 ‘스트릿윙스’의 배송·환급 지연 관련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4일 발령했다. 스트릿윙스는 등산복, 작업복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접수된 스트릿윙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44건이다. 피해 내용별로 보면, 환급 지연인 경우가 26건(5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리 불능 등 기타 경우가 15건(34.1%), 정보 제공 지연인 경우가 2건(4.5%), 계약 불이행이 1건(2.3%)로 조사됐다.

특히 8월 중순 이후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는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지난 8월 29일 해당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추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스트릿윙스의 결제대행사에 피해 사례 모니터링과 적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결제대행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이후 소비자원은 지난 12일 부산광역시와 함께 스트릿윙스 사업장을 방문했다. 다만 해당 주소지에는 이미 다른 사업자가 입주한 것으로 확인돼 스트릿윙스를 통한 계약 이행 및 환급 등의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소비자원은 스트릿윙스 쇼핑몰 이용 소비자 중 배송·환급 지연 피해를 본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20만원 이상인 금액을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한 경우라면 즉시 신용카드사에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