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휴대용 유모차 주요 브랜드 8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사용 가능 연령·체중·연속 사용 시간 등을 잘못 표시하거나 누락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주요 브랜드의 휴대용 유모차 8개 제품의 품질·안전성 등을 평가한 결과, 의무 표시 사항인 사용 가능 연령과 체중을 해외 안전 기준을 준용해 잘못 표시한 경우가 5개 제품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의무 표시 사항인 연속 사용 시간 표시가 빠진 경우도 5개 제품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사용 가능 연령·체중 표시를 국내 기준에 맞춰서 표시해달라고 권고했다. 연속 사용 시간 또한 표시가 누락된 경우를 개선해달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7개 제품은 제품 자체 중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무게 정보는 의무 표시 사항은 아니지만 휴대용 유모차라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중량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현재 7개 업체 모두 권고 사항을 수용해 사용 설명서와 누리집에 반영했다고 회신한 상태다.

특히 기본 안전성·내부 품질 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손잡이에 짐을 걸면 유모차가 넘어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별도로 구매해 장착할 수 있는 손잡이 걸이에 3㎏ 이상의 짐을 걸 경우 완만한 경사지에서도 유모차가 넘어지는 등 영유아 낙상사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8개 제품 중 2개 업체는 손잡이에 물건 등을 걸고 유모차를 사용할 경우 유모차가 넘어질 위험이 높아진다는 내용의 주의·경고 문구 표시가 없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내용이 안전 기준 의무 표시 사항은 아니지만 표시해달라고 권고했다. 현재 2개 업체 모두 권고 사항을 수용해 사용 설명서와 누리집에 반영했다고 회신한 상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지원을 위해 영유아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 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