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로마트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유업체들에 판촉비용 등을 전가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은 하나로마트. 사진은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부산점으로 기사와 상관 없음. /뉴스1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서울 마포구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하나로마트는 농협 자회사인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이 운영하는 마트다.

업계에서는 경쟁당국이 하나로마트가 유업체들에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관측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50% 이상 판촉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현재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방안과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