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최근 롯데백화점이 단독 개점한 바샤커피의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부터 서울 중구 롯데쇼핑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압구정로데오거리에 위치한 바샤 커피 1호 매장. /뉴스1

업계에서는 경쟁당국이 최근 롯데백화점이 개업한 글로벌 커피 브랜드 바샤커피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관측한다.

롯데백화점은 최근 바샤커피를 서울 청담동에 단독 개점했다. 바샤커피는 중세 모로코 마라케시의 럭셔리 콘셉트를 차용한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다. 원두 100g당 최고 140만원짜리 고가 커피를 판매해 커피계의 ‘에르메스’로도 불린다.

문제가 된 점은 바샤커피 로고에 새겨진 ‘1910′이라는 연도다. 이는 마치 바샤커피가 114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것으로 보이게 한다.

하지만 바샤커피는 영국 차 브랜드 TWG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지난 2019년 창업한 신생 브랜드다.

1910년이라는 숫자는 TWG가 바샤커피를 1910년 모로코 마라케시 궁전의 ‘다르엘바샤’로 불렸던 커피룸을 본따 만들었기 때문에 표시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바샤커피의 마케팅이 소비자들을 기만한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