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동원F&B가 대리점과의 거래 과정에서 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동원F&B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금지 사항으로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는지 조사했다.
대리점과의 유통·거래 과정에서 불합리한 거래 행위가 없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동원F&B 관계자는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은 건 맞다"면서도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 전방위적인 조사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홈플러스도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와 협의 없이 강제로 판촉비를 부담시켰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한 정확한 사유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