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에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매했지만 환불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1만3000명에 육박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연 검은 우산 집회. 사진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검은 우산 집회에서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티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의 집단 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는 총 1만297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티메프 상품권 구매자는 2426명이고,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는 1만551명이다.

이는 역대 집단 분쟁조정 참여 인원 중 역대 최다 수준이다. 앞서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7200여 명)와 지난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5804명)에 이어, 이달 초 모집한 티메프 여행상품 피해 사건(9028명)의 집단 분쟁조정 참여 인원을 모두 능가한 상태다. 특히 티메프 여행상품 피해 집단 조정 신청자와 상품권 관련 집단 조정 참여자를 합하면 모두 2만2005명에 이른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메프 사태로 무용지물이 된 상태다. 구매처에 상관없이 집단 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이유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상품권 사건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신청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소비자원은 여행상품 관련 집단 분쟁조정의 경우 연내에 결론을 내리기로 한 상태다. 내달 30일쯤 개시 결정을 하기 전 데이터 검증과 보완 작업에 집중하는 중이다.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조정에는 몇 달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조정안 수용에는 강제성이 없다. 이때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민사소송 대비 대폭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