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영아 수면용 제품 중 56.7%를 수면용으로 사용할 경우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영아돌연사증후군(SIDS·1세 미만 영아가 명확한 이유 없이 수면 중에 사망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간 총 275명이 사망한 가운데 미국·호주 등은 연간 출생아 1000명당 0.2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호주 등은 영아 수면용으로 설계되거나 광고하는 모든 제품의 등받이 각도를 10도 이하로 규제하고, 각도를 초과하는 제품은 수면용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영아 수면용으로 광고·판매하는 제품(요람·쿠션·베개류) 30개를 조사한 결과, 17개(56.7%) 제품은 수면용으로 사용할 경우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받이 각도를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 제품 30개 중 17개 제품은 미국 기준(10도 이하)을 초과해 미국에서는 수면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었다.
또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주의나 경고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제품 30개 중 24개(80%) 제품이 질식 위험 등 주의·경고 표시를 하지 않아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모든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질식 위험 등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를 표시하고, 등받이(표면) 각도가 10도를 초과한 제품은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삭제하도록 했다. 이어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 사항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영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