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유업체인 빙그레와 파스퇴르에 판촉비용 등을 전가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증거 수집 등을 위해 빙그레와 파스퇴르 본사에도 조사관을 투입했다.

롯데마트 로고

업계에서는 공정당국이 롯데마트가 유업체들에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관측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50% 이상 판촉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현재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배 상향하는 방안과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