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와 거래관계에 있는 총 14개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가 환수 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지급보증보험이나 채무지급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와 거래관계에 있는 PG사는 총 14개 사로, 이들 업체가 티몬‧위메프로부터 환수해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한 지급보증이나 채무보증 사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PG사 14개는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 나이스페이먼츠, 네이버파이낸셜, NHN KCP(060250), NHN 페이코, 다날(064260), 비바리퍼블리카, 스마트로, 카카오페이(377300), KG이니시스(035600), 한국정보통신, 토스페이먼츠, KG모빌리언스(046440), 헥토파이낸셜(234340)이다.
앞서 PG사는 일반 상품 경우 정부 개입 아래 티몬·위메프 측으로부터 환불 정보를 전달받아 환불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카드사 접수된 환불 금액은 550억원에 달했다.
다만, 환불금 규모가 큰 여행상품 경우 여행사·카드사·PG사 간 책임 공방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여행업협회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발생한 미정산금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급보증보험이 전무한 상황이라 PG사가 환불금을 전부 손해로 떠안게 될 위기다. 이커머스가 가입하는 지급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가 PG사인 보험이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대규모 온라인 결제 취소(환불) 중단 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상품이다. 보험 가입자(이커머스)를 대신해 피보험자(PG사)에 보상금을 주는 안전장치다.
하지만 통상 대형 이커머스의 경우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생략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료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PG사들이 구상권 소송을 한다고 해도 두 회사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고, 자본잠식 상태라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
정부는 무보험 관행에 따른 이커머스발 연쇄 위기를 막고자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커머스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