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관련 집단분쟁 조정 참여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07년 도입된 이후 집단분쟁 조정 참여자들이 조정안을 실제로 수락한 경우는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친 43%에 불과한 가운데 티메프 사태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티메프 사건을 포함해 모두 203건이다.
이 중 지금까지 조정안이 마련된 경우는 112건이었다. 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48건으로 전체의 42.9%(일부 성립 포함)다. 불성립한 사건 64건(57.1%)보다 적은 수치다. 이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개별 사건 조정 성립률(7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집단분쟁 조정은 동일한 형태의 피해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가능하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 합의만 이뤄지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사 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신혼여행을 위해 하나투어를 통해 멕시코 캉쿤 등으로 향하는 아에로멕시코 항공권을 예약한 소비자 153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환불을 신청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분쟁조정위는 여행사와 항공사에 공동책임을 물어 1억6000여 만원 상당의 환급금 지급을 결정했고, 하나투어가 이를 수용해 조정이 성립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집단분쟁 조정 사건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신청인 5408명)과 티메프 여행 관련 상품 미환불 사건(신청인 9028명)이다. 앞서 지난 14일 소비자원은 메이플스토리 사건과 관련해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보상하라고 조정안을 내놨다. 넥슨은 이를 수용해 전체 게임 이용자 80만 명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티메프 여행 관련 상품 미환불 피해 사건은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하면서 조정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티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까지 받으면 신청자는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분쟁 조정은 성립하면 사업자로부터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소비자까지 구제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집단분쟁 조정은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가 없는 만큼, 조정안이 도출되더라도 이를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신청인 7200명)의 경우 분쟁조정위가 판매사인 머지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라고 조정했지만 모든 사업자가 거부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은 5건으로 나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소비자원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