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일부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있었다고 13일 밝혔다. 충격 흡수가 전혀 되지 않는 매트를 사용했거나 안전망 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소비자원이 전국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13개 업체에서 운영하는 7종(클라이밍·로프코스·슬라이드·점핑타워·집라인·스텝업·번지점프)의 113개 체험 기구를 조사한 결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 흡수 매트의 경우 조사대상 13개 업체 중 1곳은 매트를 미설치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클라이밍을 운영하는 업체 2곳과 점핑타워를 운영하는 업체 4곳은 충격 흡수 매트의 폭이 2m 미만으로 크기가 작거나 기구와 매트 사이에 간격이 있어 일부 이용자가 매트 밖으로 착지하기도 했다.
안전망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로프코스를 운영하는 업체 3곳과 집라인을 운영하는 업체 2곳은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 로프코스·점핑타워·집라인·스텝업 등 4개 기구를 운영하는 업체 1곳과 스텝업 기구를 운영하는 업체 2곳에서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13개 업체 모두 체험 기구별 이용자의 신장 또는 체중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모든 체험 기구에서 실제로 측정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 중 업체 5곳은 일부 체험 기구에 이용자 주의 사항(안전 표지판)을 게시하지 않았고, 체험 기구 이용 동의서도 받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시정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관계 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실내에 설치된 익스트림 체험 기구의 안전 관리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해당 사업자는 개선을 완료했거나 개선 예정임을 고지한 상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기구별 규정된 신장·체중 및 주의 사항을 준수하고, 안전 장비가 올바르게 돼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