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기반 큐텐(Qoo10)그룹 계열사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소유의 서울 반포자이아파트가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구영배 큐텐 대표가 소유한 반포자이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됐다. 앞서 지난 9일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해당 가압류 기입 등기신청 접수 관련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다. /민영빈 기자

12일 구 대표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 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결정됐다고 적혀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금거래소에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자이아파트다. 구 대표는 2009년 4월 ‘지루시’라는 인물과 공동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지루시는 구 대표의 인도 출신 배우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구 대표는 배우자 지루시와 7대 3 비율로 해당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 청구채권 내용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청구금액은 36억원대다.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구 대표는 보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구 대표의 자택은 297.53㎡(90평) 규모다. 네이버부동산에 따르면 구 대표의 자택이 있는 해당 아파트의 다른 매물 매매가는 69억~70억원을 호가한다. 이를 기준으로 비율상 구 대표의 전유 부분은 약 49억원에 해당한다. 반포자이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견줄 수 있는 고가 아파트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배우자 지루시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반포자이아파트 전경. /민영빈 기자

앞서 지난달 29일 구 대표는 본인의 큐텐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티메프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큐텐과 저는 금번 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통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 대표가 사재 출연까지 약속했지만 단 하루도 안 돼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외에 가압류기입 등기신청 1건도 기입 대기 중인 상태다. 해당 접수증에 따르면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다만 법원 측이 직접 등기신청을 한 게 아닌 민사소송상 채권자 혹은 큐텐 등 입점업체 집단 민사 소송 과정에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가압류 등기 결정이 난 만큼 해당 접수 신청 건도 가압류기입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해당 등기신청 건은 등기부에 접수된 채 관련 서류가 적합한지 등 등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아직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관계자는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기입 등기신청이 접수된 건 맞는다”며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3~4일 정도 처리 후 부동산등기부등본에 해당 가압류 관련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기재사항이 적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