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기반 큐텐(Qoo10)그룹 계열사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소유의 서울 반포자이아파트가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구 대표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 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결정됐다고 적혀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금거래소에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자이아파트다. 구 대표는 2009년 4월 ‘지루시’라는 인물과 공동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지루시는 구 대표의 인도 출신 배우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구 대표는 배우자 지루시와 7대 3 비율로 해당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 청구채권 내용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청구금액은 36억원대다.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구 대표는 보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구 대표의 자택은 297.53㎡(90평) 규모다. 네이버부동산에 따르면 구 대표의 자택이 있는 해당 아파트의 다른 매물 매매가는 69억~70억원을 호가한다. 이를 기준으로 비율상 구 대표의 전유 부분은 약 49억원에 해당한다. 반포자이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견줄 수 있는 고가 아파트다.
앞서 지난달 29일 구 대표는 본인의 큐텐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티메프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큐텐과 저는 금번 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통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 대표가 사재 출연까지 약속했지만 단 하루도 안 돼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외에 가압류기입 등기신청 1건도 기입 대기 중인 상태다. 해당 접수증에 따르면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다만 법원 측이 직접 등기신청을 한 게 아닌 민사소송상 채권자 혹은 큐텐 등 입점업체 집단 민사 소송 과정에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가압류 등기 결정이 난 만큼 해당 접수 신청 건도 가압류기입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해당 등기신청 건은 등기부에 접수된 채 관련 서류가 적합한지 등 등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아직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관계자는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기입 등기신청이 접수된 건 맞는다”며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3~4일 정도 처리 후 부동산등기부등본에 해당 가압류 관련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기재사항이 적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