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환불 현장 접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총 4455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날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 오전 9시 기준 4455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오는 9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