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의 셀러(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 신청 대상자는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다.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 앞에서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한 소비자가 환불 현장 접수를 위해 2300번대가 넘는 대기 순서 아래로 개인정보 및 피해금액 등을 적고 있다. /뉴스1

집단 분쟁조정 제도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업자가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총 상담 건수는 4137건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여행 상품 상담 접수가 15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 816건, 항공 182건, 기타 품목 156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소비자원은 ▲구입·계약한 상품 품목이 여행·숙박·항공권이 아닌 경우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구입 대금을 환급한 게 아닌 경우엔 따로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피해 구제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 참가 신청은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당초 소비자원은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쟁점을 간소화하고자 했지만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 중 ▲해당 계약의 청약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대금 환급을 거절당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했음에도 대금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먼저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자로 분류했다.

특히 이번 집단 분쟁조정은 계약의 당사자인 판매자와 함께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티몬·위메프도 당사자로 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모집 요강을 참조해 신청 기간 내에 조정 신청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